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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보험료 차등 적용 시행비급여 보험금 300만원 받으면
1년 후 갱신 땐 300% 할증 적용
청구 안 하면 보험료 5% 깎아줘
당국,할증 대상자 1.3%로 추정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실손보험료 차등 적용 시행을 앞두고 보험료 책정 방식에 대해 6일 안내했다.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계약일로부터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는데,급여(주계약) 항목과 비급여(특약) 항목으로 나눠 비급여 의료비를 많이 탄 사람은 보험료가 더 많이 오르는 것이 특징이다.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으로,대표적으로 도수치료,줄기세포 무릎 주사,다초점렌즈(백내장) 수술 등이 있다.비급여 항목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다 보니 과잉 진료와 의료쇼핑,보험사기 등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전체 가입자까지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앞으로는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탄 사람에게는 비급여 보험료가 할증된다.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150만원 받으면 100%,로또 1등 사망150만~300만원은 200%,300만원 이상은 300% 할증이 적용된다.즉 비급여 보험료가 7500원이었다면 1만 5000~3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대신 100만원 미만이면 유지되며,비급여 보험금을 아예 청구하지 않았으면 5%가량 할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지난해 8월 보험료 월 1만 2500원(주계약 5000원+비급여 특약 7500원)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했다고 치자.이후 A씨는 1년간 130만원가량의 비급여 의료를 이용하고,이를 실손보험으로 처리했다.그러면 오는 8월 보험료 갱신 시 비급여 특약 보험료(7500원)가 100% 할증돼 월 2만원(주계약 5000원+비급여 1만 5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보험료는 매년 갱신되므로 그 다음해에 적게 쓴다면 다시 줄일 수도 있다.보험료가 오른 A씨가 그 다음해 비급여 의료비를 전혀 청구하지 않았다면,비급여 보험료는 원래대로 7500원에서 5% 할인돼 1만 2150원(주계약 5000원+비급여 7150원)만 내면 된다.
단 할인율은 보험료 책정 시기마다 할증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희귀성 난치성 질환 등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도 보험료 할인·할증에서 제외된다.금융당국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중 62.1%를 할인 대상자로,로또 1등 사망1.3%를 할증 대상자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