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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
원심 징역형 → 항소심 집유
허위 내용 고소장 2번 제출
法 "피무고자와 원만 합의"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고등학교 남학생을 간음·강간한 뒤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27일 오후 2시20분께부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여교사 백모(41)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징역 1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무고자 실제로 기소되거나 처벌되지 않았고,피무고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20년 2월1일과 같은 해 3월16일 두 번에 걸쳐,나미비아 사막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학교의 남학생 A군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허위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2018년 3월께부터 2019년 11월께까지 서울 강남구의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했다.
2020년 2월1일 제출한 고소장에 백씨는 2018년 7월5일 A군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백씨를 간음했으니 처벌해달라고 썼다.
같은 해 3월16일께 추가로 제출한 고소장에는 2018년 7월6일 A군이 어제 있었던 일을 학교 커뮤니티와 학생,나미비아 사막학부모에게 알리겠다고 백씨를 협박해 강간했다며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A군은 백씨를 간음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고,나미비아 사막백씨가 A군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14일 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백씨 측은 지난해 9월18일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하루 뒤인 같은 해 9월19일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하며 쌍방 항소로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