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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정규직·계약직에만 지급하고 같은 업무를 한 단시간근로자에겐 주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정이 나왔다.
중노위는 5대 은행 중 한 곳인 대형 시중은행 A은행이 단시간근로자 1336명에게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금액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지난달 23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한 기획감독에서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을 적발했다.기간제법(제8조 2항)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는 지난해 12월 A은행의 이러한 행태가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미지급한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 20억원을 단시간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정했다.A은행은 "단시간근로자는 단순 사무보조·지원 업무를 수행해 통상근로자의 노동과 양·질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일반계약직의 주요 직무가 비서·총무보조 등인 점,원엑스벳 탈퇴일반계약직의 업무 권한은 홍보 등 제한된 범위에 불과한 점,원엑스벳 탈퇴복리후생 성격의 급여항목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점 등에서 단시간근로자와 일반계약직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또 A은행의 '단시간근로자는 시급제여서 일반계약직의 월급제와 임금체계가 다르다'는 주장에,원엑스벳 탈퇴"시급제와 월급제는 임금 지급 방법이나 계산 방법 차이에 불과할 뿐,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