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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새벽예배 등 종교활동을 강요하는 아내를 향해 남편이 이혼을 결심했다.
지난 1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종교활동으로 인해 아내와 갈등을 빚고 이혼을 원하는 남편(사연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난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아내와 처가가 종교활동에 열성임을 알게 됐지만,도박만화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그러나 결혼 후 아내는 남편에게 부부 종교모임,도박만화예배 등을 강요해 마찰을 빚는다.
특히 남편은 아내가 매일 새벽예배를 강요하며 꼭두새벽부터 깨우자 분노한다.'새벽예배 가자고 하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하자 아내는 충격을 받고 가출해 친정으로 갔다.
우리 민법은 종교갈등을 직접적 이혼 사유로 명시하진 않는다.
이채원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종교적인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다고 명백하게 적혀있지는 않지만,종교활동에 심취하여 배우자를 유기하거나,도박만화종교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이로 인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혼을 할 수도 있다"며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는 있지만,도박만화이것만으로는 곧바로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주일 내내 종교활동으로 집안일을 소홀히 하거나,도박만화자녀에게도 마찬가지로 종교를 강요하는 등 구체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며 "그래도 한쪽이 사이비 종교에 심취하여 교주와 관계를 맺었다거나,도박만화부동산을 포함해 가족들의 모든 재산을 종교에 귀속시켰을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받아준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출한 아내가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동거의무' 위반으로 이혼이 가능하다.이채원 변호사는 "장기간 집에 돌아오지 않고 별거 생활을 지속한다면 상대방 배우자를 유기해 동거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남편 입장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