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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30대 친모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24일 오픈채팅방을 통해 동거 관계인 20대 B 씨와 30대 여성 C 씨에게 대구에서 불법 입양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B 씨와 C 씨는 지난달 18일 구속기소됐다.
A 씨는 형편이 어렵자 “미혼모분들 도와드립니다.출산,올구양육,올구생활고…”라는 제목의 일대일 채팅방에 입장해 여아를 넘겼다.
그러나 경제력이 없던 입양인들은 경기도 동두천시 자택에서 아기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자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치했다.결국 여아는 입양 12일 만에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 씨와 C 씨는 숨진 아기를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친척 집 주변 밭에 암매장한 것으로 파악됐다.두 사람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함에도 “아이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불법 입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입양인들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가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여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송치는 내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