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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재판부 “발언 종합하면 비방 목적 충분“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을 법원이 인정한 공산주의자라고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으로 내보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파워엘릭서 얻는법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양산시 하북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대법원 판결이 났다"며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발설한 혐의를 받는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받은 사건을 두고,A 씨는 이를 왜곡해 발언했던 것이다.
A 씨는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말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 발언이 이뤄진 장소와 경위,파워엘릭서 얻는법발언의 앞뒤 내용을 종합할 때 비방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