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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지인 차 운전하다 교통사고
1심 원고 패소…2심은 원고 승소 판결
대법은 "운행지배·이익 상실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술에 취해 자는 사이 지인이 몰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어도 차주인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보험회사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게임 동호회에서 만난 지인 B씨의 집 인근에 자신의 소유 자동차를 주차하고 B씨와 만났다.이들은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B씨의 집에서 함께 잠들었다.
B씨는 A씨가 자고 있는 틈을 타 차키를 허락 없이 가져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다.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하고,금일간의피해자를 대위해 차주인 A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자신이 차를 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1심은 보험회사가 승소했지만,금일간의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운전을 용인했거나,금일간의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잠에 빠졌을 것으로 짐작되므로,금일간의비록 피고차량이 위 주거지 부근에 주차돼 있었더라도 몰래 차키를 갖고 나가 운전할 것이란 것을 예상하거나 인식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A씨가 B씨의 운전을 사후에 승낙하거나 용인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B씨는 기분 전환을 하며 동네를 한 바퀴 돌 생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했고,금일간의집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짧은 시간 동안 운전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만약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무단운행에 대하여 피고가 사후에 승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