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 12사단 위병소에 군사경찰 차량이 출입하고 있다.이 부대에서는 최근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군기훈련을 받다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오늘(18일)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관련 규정과 절차에 어긋난 얼차려를 지시해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숨진 훈련병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을 돌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등 얼차려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17세이하 월드컵 일본반응군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 쇼크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뒤 '불법적인 군기훈련을 불이행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와 게시 일주일 만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넘었습니다.
청원이 성립요건을 충족하면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관련법 개정을 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