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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채용 방해” 징역 10개월
간 수치 높게 나오자 지인에게 부탁해
경남 창원시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마지막 절차인 신체검사 통과를 위해 대리인 검진 결과를 제출한 4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체검사 대리인을 섭외한 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직접 검사를 받아 서류를 꾸며 준 C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내려졌다.또 A·B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A 씨는 2022년 5월 창원시 임기제공무원 시험에서 최종 합격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간 수치가 정상보다 높아 재검(정밀검사)이 나오자,1x bet korea대리 검사 결과를 창원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종 합격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우려한 A 씨는 당시 친분이 두터운 지인 B 씨에게 연락해 자신을 대신해 건강검진을 받을 사람을 알아봐 줄 것을 달라고 요청했다.B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구시 한 병원을 C 씨에게 알려주며 대리 검사를 부탁했다.
이를 승낙한 C 씨는 병원 접수 서류에 A 씨 인적사항을 적고 건강검진을 받아‘합격’취지의 공무원 신체검사용 서류를 발급받았다.A 씨는 C 씨 검진 결과를 마치 본인의 서류인 것처럼 창원시 채용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다.
7급 임기제 공무원인 A 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며,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A 씨의 임용을 취소할 예정이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무원 채용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대신 받고 그 결과서를 채용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 창원시의 공무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는 바,1x bet korea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