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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0년→2심서 징역 15년
법원 "비난 한마디에 자녀 셋 낳은 아내 살해"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부부싸움 도중 스카프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 씨(68)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7시 30분쯤 광주 한 아파트에서 50대 후반인 아내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아내와 같이 운영하는 가게의 경제적인 어려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앙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뒤 경찰에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자녀들이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는 점,이스나이루 헤이스 실바 모라이스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이스나이루 헤이스 실바 모라이스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이스나이루 헤이스 실바 모라이스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비난하는 말에 격분해 무려 35년간 함께 살고 자신의 자녀 셋을 낳아 양육한 아내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 유족들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렵다.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