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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노후화 등으로 계약 갱신 어렵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가문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영풍이 황산 취급 대행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고려아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영풍은 6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을 상대로 황산취급대행계약의 갱신 거절에 관해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2일에는 그 보전 처분인 거래거절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20년 넘게 지속한 황산 취급 대행 계약의 갱신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계약 종료를 통보한 데 따른 소송이라고 설명했다.영풍은 고려아연이 4월 갑자기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영풍은 앞서 2000년부터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제련소에서 생산한 황산을 온산항(울산항)으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황산 탱크와 파이프라인을 유상으로 이용해왔다.황산은 국내 수요가 적어 대부분 수출하는데 동해에서는 동해항과 온산항에서만 수출 선적이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동해항은 이미 포화 상태여서 온산항 사용이 불가피한데 고려아연이 취급 대행을 거절해 황산 수출길이 막혔다고 영풍은 주장했다.
영풍은 "자체적으로 황산 수출 설비 마련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건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국내 아연 점유율 1위인 고려아연이 갑질을 중단하고 계약 거절 철회와 함께 합리적인 협의의 장으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시설 노후화와 자체 생산량 증가 등의 이유로 계약 갱신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영풍 측의 사정을 배려해 유예 기간 제공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지만 일방적으로 7년 이상이라는 유예기간을 요구하고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무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은 75년간 가문 간 동업관계를 이어왔지만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최근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3월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배당 결의안과 정관 일부 변경안을 두고 표 대결을 벌였지만 양측의 대결은 1승 1패 무승부로 마무리됐다.하지만 이후에도 공동 사업 분야를 모두 정리하고 함께 사용하던 사옥도 이전하기로 하는 등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