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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한계…인건비 부담 낮춰 고용 유지 필요"
주휴 수당 폐지·최저임금 결정 제도 개선 요구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편의점,함캄카페,PC방 등 저숙련 노동이 필요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도의 개선과 주휴수당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유기준 회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50% 이상 상승했다"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7년 158만 명에서 2023년 141만 명으로 17만 명 줄었고,함캄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5만 명에서 437만 명으로 22만 명이나 늘어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는 저숙련 초년생들도 낮은 허들로 쉽게 진입할 수 있고 노동 생산성도 낮은 편의점,커피숍,함캄PC방 등의 업종에서 구분 적용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에게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건비 부담을 낮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카페·PC방·미용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참석해 주휴수당 폐지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카페를 운영하는 서지훈 대표는 "5년 전만 해도 아르바이트생을 월평균 200시간 고용했는데 지금은 3명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총 120시간밖에 고용하지 못한다"며 "소상공인에게는 관리의 어려움을,근로자에게는 메뚜기 근무를 강요하는 주휴수당을 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도 요구했다.
유 직무대행은 "현재 최저임금은 사용자·노동자·공익위원이 결정하는 민간 주도 방식을 표방하고 있으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의 의도대로 결정되고 있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고 소상공인의 고용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