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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밸류업 세제 지원 공청회'
건국대 심충진 교수 주장…"과표 3배↑ 필요"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개편 작업을 본격화한 가운데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30%로 낮추자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건국대학교 심충진 경영학과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밸류업(Value-up) 세제 지원 공청회’에서‘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심 교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기업 상속 시 최대 주주 주식의 20%를 할증 평가함에 따라 기업가치 밸류업 동기 요인이 감소하고 가업 승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진단했다.
실제 지난해 5월 중소기업중앙회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65.3%가‘높은 세금 부담’을 가업 승계 과정의 가장 어려운 요인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심 교수는 상속세 세율 인하를 제안했다.
현재 상속세는 과표 구간별로 ▷1억 원 이하 10% ▷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분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이처럼 최소 10%에서 최대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OECD 상속세의 평균 세율(26%)을 고려해 6~30%로 낮추자는 게 심 교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과표 ▷1억 원 이하 6% ▷1억~5억 원 12% ▷5억~10억 원 18% ▷10억~30억 원 24% ▷30억 원 초과분 30%다.
아울러 심 교수는 상속세 과표 구간도 3배씩 높이자고 제안했다.1억 원은 3억 원으로,2024 kbo 리그 개막 예정일5억 원은 15억 원으로,2024 kbo 리그 개막 예정일10억 원과 30억 원은 각각 30억 원과 9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심 교수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분을 반영해 과표 구간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상속세법 최고 세율이 조정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명목 GDP는 255% 늘었다.
그는 또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 원 이하에서 1조 원 이하로 확대해 중견·대기업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