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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한국에서 2명과 혼인
중혼 상태에서 간이 귀화 신청
法 "알았다면 허가 안 했을 것"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 5월9일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귀화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지난 2001년 대한민국 국민인 B씨와 결혼해 대한민국과 파키스탄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2년 후인 2003년,남원 달토A씨는 파키스탄 국민인 C씨와 파키스탄에서 결혼해 혼인신고를 마치고 4명의 자녀를 얻었다.B씨와 결혼한 상태에서 C씨와 결혼한 것이다.파키스탄은 중혼이 허용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후 A씨는 2010년 3월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2012년 7월 이를 받아들였다.
간이귀화란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점을 고려해 국적법 제5조가 정하는 일반 귀화의 요건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수월하게 귀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후 A씨는 2016년 6월 C씨와 파키스탄에서 이혼신고를 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B씨와 대한민국에서 협의이혼 신고를 했다.A씨는 이듬해 1월 대한민국과 파키스탄에서 C씨와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6월 "A씨가 B씨와 혼인 중에 파키스탄 국민인 C씨와 중혼한 사실,남원 달토4명의 자녀를 출생한 사실을 숨기고 간이귀화 허가를 받았으므로 귀화 허가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A씨의 귀화 허가를 취소했다.
A씨는 법무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그는 "귀화 허가 신청 서류에 일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해도 위조·변조에 이른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또 A씨는 "귀화 시점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B씨와의 혼인이 유효한 상태였고 기간이 10년이 경과했다"며 "처분 시점에는 중혼 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법무부의 귀화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법무부가 원고가 중혼 관계에 있고 중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이에서 자녀까지 출산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허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귀화 허가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귀화 허가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혼인제도의 규범적 핵심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당연히 일부일처제가 포함된다며 "중혼은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가족관계증명서상 파키스탄 배우자와 자녀들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도록 부친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귀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존재가 누락된 가족관계증명서가 종전 귀화 허가 처분에 영향을 미쳤다"며 "원고가 파키스탄 배우자와 중혼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귀화 허가를 거부할 중요한 요소"라고 판시했다.
A씨는 이와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월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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