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낳은 자녀 둘을 살해한 뒤 집 냉장고에 시신을 넣어둔 3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은 엄마는 '형이 과하다'는 등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미 3명의 자녀를 키우며 일반인이 감내하기 힘든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였다고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야구 바베큐존이 역시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모두를 참작했다고 했습니다.
여성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했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했습니다.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하던 중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들을 발견하며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