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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제기한 시정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리퀴드씨엠키즈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증선위가 삼성바이오를 상대로 내린 제재가 6년 만에 취소됐습니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를 변경한 게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된다며,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리퀴드씨엠키즈과징금 80억 원 부과,리퀴드씨엠키즈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리퀴드씨엠키즈2015회계연도에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 2천900억 원에서 시장가액 4조 8천억 원으로 근거 없이 바꾸는 등 약 4조 5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오늘 법원 판결은 지난 2월,리퀴드씨엠키즈서울중앙지법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허위 공시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한 연장선상으로 풀이됩니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로 기소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는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탐색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