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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대한 신뢰 깨버려 뇌물죄로 봐야”
횡령 사건에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 구형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양형 기준상 가중형이 징역 3~6년인 횡령 사건에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A 씨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도 깨버려 사법 시스템에 맡긴 돈을 국민들이 걱정하게 됐다”며 “일반적으로 횡령죄에 대한 형량이 높지 않다.이 사건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국민들이 맡긴 돈을 개인적으로 공무원이 쓴 것으로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신뢰를 깨버리는 대표적인 범죄인 뇌물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뇌물죄는 수뢰액이 1억 원 이상만 약속만 받아도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 이 사건도 그렇게 봐야 한다”며 “재판부는 이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징역 20년 선고를 부탁드린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이 사건에 해당하는 조문으로 엄격하게 해석해 A 씨에 대한 양형을 판단해 달라”며 “뇌물 사건이 아니니 뇌물죄의 양형을 참고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본 모든 국민들께 죄송하다.지금도 어렵고 힘든 근무 환경 속에서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법원 공무원들의 위세를 떨어뜨리고 사기를 꺾었다”며 “이번 과오를 계기로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고 남은 인생을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A 씨는 2022년 11~12월 7급 공무원으로 부산지법 공탁계에서 근무하던 중 53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또 2019~2020년 울산지법에서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할 당시 6건의 경매 사건에서 7억 8000만 원을 부정 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부산지법은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파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