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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거래소 마련해 코인 암거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도 사용
"코인 암시장의 다양한 자금세탁 창구 활용 확인된 첫 사례"
[서울경제]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OTC·Over the Counter)를 개설해 4천억원대 코인 암거래를 중개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남부지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OTC 업체 대표 A씨(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올해 1월에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영업이사 B씨는 징역 2년,몸 로비직원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불법 OTC 거래소를 개설해 4천억원대 코인을 매매·알선·중개한 혐의를 받는다.70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국내 원화로 속칭 '환치기'해 불법 환전·송금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업체를 '국내 최대 코인 OTC'로 광고하며 서울 여의도와 강남 등 4곳에 오프라인 점포를 내고 환전영업소로 위장 영업하며 불법 OTC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히 이 거래소에서 비정상적인 고액 현금 거래와 불법·탈법 의심 거래가 다수 이뤄진 것으로 봤다.코인 암시장이 다양한 자금세탁 창구로 활용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된 사건이라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앞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음성적 자금세탁을 조장하는 불법 코인 거래 등의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