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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일반주거지역+택지개발지로 주거·교육 환경 보호 필요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언남동 일원을 대상으로 기흥피에프브이㈜가 신청한 데이터센터 신축을 불허가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해당 지역 주변의 토지이용 실태와 환경‧건축물과의 조화,주민 공공복리 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야구 자리 추천허가를 해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건축주는 대지면적 1573㎡에 연면적 6512.22㎡,지하4층,지상 4층,야구 자리 추천높이 23.1m의 데이터센터 1개동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 4월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시는 7월 말 구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130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뒤 최종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항은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계획,건축물의 높이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해당 지역이 저층 주택 중심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데다 인근에 초‧중학교가 있어 정온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 보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근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90만1921㎡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데이터센터 건립 불허가 이유로 꼽았다.
제1종 일반주저지역에선 층수가 4층 이하로 제한된다.건축주는 지상 4층 건물로 신청했으나 높이가 23.1m나 돼 주변 건축 평균 높이 12~16m와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봤다.
시는 지하층이 30.5m나 되는데도 안전성 검토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해당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경우 주거환경 저해,교통 불편,야구 자리 추천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라며 “앞으로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선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시작단계부터 시민의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