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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징역 2년 집유 3년
法 "국민 경악에도 모방범죄…죄질이 불량"
"정신상태 온전치 않았고 복구비용은 변상"[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경복궁 담벼락이 낙서로 훼손된 사건을 모방해 범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낙서 사건으로 전 국민이 경악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다음 날 모방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직후 행위예술로 봐달라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설씨의 정신 건강이 온전치 않았다고 봤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년 전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장 意味사건 범행 당시 자의적으로 상당 기간 정신과 약을 먹지 않아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에서 수억원의 복구 비용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지만 대부분 선행범죄 복구 비용이고 설 씨의 범행은 일부로 1900만원”이라며 “이미 보호자가 복구 비용을 모두 변상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설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0시 20분께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그는 범행 전날 누군가의 낙서로 경복궁 담벼락이 훼손된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한 뒤 모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장 意味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