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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화상 채팅을 유도한 뒤 성행위 장면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라오스의 한 몸캠피싱 조직원 사무실에서 오픈 채팅방을 통해 B씨와 화상 채팅을 하면서 성행위 하는 모습을 녹화한 뒤 이를 빌미로 B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 파일이 담긴 앱을 설치하게 한 뒤 이를 통해 B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에게 지인들의 연락처와 성행위 영상 캡처 사진 등을 전송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등 협박했다.
김 부장판사는 “몸캠피싱 형태의 공갈 범행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전체 범죄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명확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고 그 범행의 대가로 받은 실질적인 이득액도 적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