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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허위매출 약속' 살펴
질적 요건 심사…IPO에 영향
16일 프랜차이즈업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 상장예비심사를 진행 중인 한국거래소는 더본코리아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허위·과장 매출 및 수익률 약속’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더본코리아가 지난 5월 말 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서를 내자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협의회는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더본코리아 측이 가맹점주들에게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며 기대 매출·수익을 홍보했고,점주들의 메뉴 가격 결정권도 침해했다는 게 요지다.
가맹점주들은 더본코리아가 가맹 계약 체결 당시 월 3000만원 수준의 매출과 20~25%의 연 수익률을 보장했지만,다이나믹골드 s200실제 매출은 1500만원으로 절반에 그치고 수익률도 7~8%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더본코리아는 가맹점주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가맹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국 매장의 평균 매출,다이나믹골드 s200원가 비중,다이나믹골드 s200손익 등의 정보를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해 투명하게 제공했다는 것이다.백 대표는 최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영업 사원이 영업 활성화를 위해 한 말을 꼬투리 잡아 회사가 약속한 것인 양 주장하고,다이나믹골드 s200보상을 바란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
증권업계에서는 허위 매출 약속 의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 가맹점주들과의 갈등이 더본코리아 상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에서 외형뿐 아니라 질적 요건도 심사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질적 심사 기준에는‘소송 및 분쟁’도 포함된다.다만 소송 및 분쟁 중에 상장 승인이 난 사례도 있다.통상적으로 예비심사에는 영업일 기준 45일이 걸린다.더본코리아 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