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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희생자 조롱 글’유포
경찰 “모욕죄 등 형사처벌 가능”
“모니터링 중… 확인되면 수사 착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글이 확산하는 가운데,숨숲아무르경찰이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고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4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현재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조롱,모욕,명예훼손성 게시글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모욕죄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사자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숨숲아무르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피해자들의 성별을 가리키며 조롱하는 듯한 글이 게시돼 논란이 일었다.특히 가입 절차가 특정 성별로 제한된‘여성시대’에서는 희생자들을 스포츠 기구에 비유하며 조롱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도 추모글을 빙자한 조롱성 쪽지가 붙어 논란이 됐다.
경찰은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이러한 게시글의 무분별한 유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법적인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유포·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면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러한 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