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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istar정부는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 등 가맹점 등에서 쓸 수 있고,업종은 도소매업,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도소매업과 용역업 중에서도 담배 중개업,주류 소매업,주점업,부동산업,istar노래연습장 운영업 등 점포에선 사용할 수 없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다시 추진된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소상공인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지원에 초점을 맞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소상공인 사업장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 도입은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전통시장과 달리 소상공인 범주가 과도하게 넓은 상황에서 소득공제율 확대 등에 따른 정책효과가 뚜렷하지 않고,세수(稅收) 감소도 부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