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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무원법 위반· 명예훼손 각각 징역1년·6월 구형
변호인 “정치적 의사 표현 질식 시키는 행위” 부인
최종선고 9월 23일 오전 10시 예정[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48·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에게 징역 6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 후보를 비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사회적으로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가 절실한 검사의 신분을 가졌다”면서도 “피고인은 검사의 직을 유지,수행하면서 2019년께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한 이후 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특정 정당 및 인물에 대해서 일관 되게 지지 의사를 표시하고 다른 특정 정당 및 인물에 대해서는 일관 되게 비난 의사를 표시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불법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이내로 해달라.정통망법(명예훼손) 죄와 관련해서는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선거운동이라는 것으로 묶어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질식시키는 행위는 해석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여 진다”면서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 댓글이나 이런 것까지 다 심사를 해서 처벌하겠다고 하면 그런 것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쓴 것은 전부 의견이고,또 그 의견이 검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피해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냈다”면서 “의견에 대한 명예훼손권은 의견에 대한 것이어서 처벌될 수가 없고,로도질혹시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지금 검사를 비판하는 일이지 피해자를 지시하는 게 아니다는 것을 1심 관련 민사 재판에서 판단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진 검사는 최후 변론에서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을 보면 한계를 제한하고 있지만,로도질인터넷을 이용한 의사 표현에 대해서는 구속 요건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또 진 검사는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검찰 측이 기소한 혐의 사실이 불분명해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2021년 3월과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부지 특혜 의혹 및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연상케 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22년 9월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적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진 검사는 글 말미에‘Prosetitute’라는 영어단어를 적어 논란이 됐는데,일각에서는‘매춘부(Prostitute)’를 암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그러나 진 검사는 해당 단어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기 위해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최종 선고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