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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과기정통부 청문 참석 앞두고 입장문 발표
"주파수 이용계획서 제출 내용대로 3분기까지 자본금 마련 진행"
"서약서 위반 사실도 없어…취소시 법적 권리 모두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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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처분 사전 통지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처분 근거로 제시한 주파수 할당 신청서 이행사항 '미이행'과 '서약 위반' 두 가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스테이지엑스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4이통 후보 청문 자리 참석에 앞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지난해 12월 19일‘주파수 이용계획서’와 함께 제출한‘주파수 할당신청서’의‘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2050억원’을 필요서류 납부 제출 마감일인 올해 5월 7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취소 사유로 제시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할당 신청서가 전파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주파수 이용계획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데,엘도라도 삼성신청서가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을 요약한 표지에 해당한다"며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은 이용계획서로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할당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만으로는 구체적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가 이용계획서에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2050억원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제출한 이용계획서에는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적시했고 해당 내용은 이용계획서를 최초 제출한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과기정통부의 보완 요청에 의해 올해 1월 4일 추가로 작성하고 제출했다고 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주 구성에 대해서도 해명했다.과기정통부로부터 지난해 12월 27일 주주사의 참여 의향서에 대한 보완 요청 공문을 받았고,이에 따라 출자에 대한 세부내용 및 주주 구성에 대한 부분을 보완한 이용계획서를 올해 1월 4일에 제출했다고 했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정부가 최초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이후에야 해당 부분을 문제시 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가 지적한 '서약서 위반'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스테이지엑스는 '각 구성주주가 할당 대상으로 선정(2024년 2월 5일)된 후부터 주파수이용 기간 개시일(주파수 할당 인가시점)까지 과기정통부장관의 인가 없이는 주식을 처분하지 않겠다',엘도라도 삼성''각 구성주주는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서약했다.
이와 관련해 스테이지엑스는 각 구성주주가 서약서 기간 중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없고,할당신청서류인‘주파수 할당신청서’및‘주파수 이용계획서’에 근거하여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중이었다고 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 정책을 믿고 법과 제도에 따라 성실히 준비해 온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신청서류에서 밝힌 자본조달계획을 넘어서서 사실상 과거 허가제에 준하는 높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판단을 믿고 지난 6개월 동안 신규 사무실 계약,임직원 채용 등 이동통신사업 준비를 위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해 왔다"며 "이미 수많은 국내외 장비 제조사,엘도라도 삼성해외 통신사 및 투자사와 전략적 제휴와 투자 논의도 진행된 상태"라고 호소했다.
또 "선정이 취소되면 그동안의 준비는 물거품이 되고 주주사,제조사 및 관련 협력사들은 막대한 매몰비용을 떠안게 되며 제4이동통신을 출범시키고자 했던 정부의 노력 또한 허사가 될 것"이라며 "오늘 청문에서 신규 사업자로서 겪고 있는 어려움뿐 아니라 스테이지엑스의 사업 의지와 비전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청문 결과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 저희의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