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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검사 측은 이날 오후 이 의원과 서 의원,fn 끄기최 전 의원,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유튜브 진행자 4명 등 총 8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현재 해외 연수 중인 박 검사는 국내에서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고소를 진행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발의하면서 박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로 이른바‘대변 사건’을 적시했다.박 검사가 2019년 1월 8일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대기실과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해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의혹은 이 의원이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음 언급했다.서 의원은 같은 달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 발언을 언급하며 박 검사의 실명을 밝혔고,fn 끄기최 전 의원 등은 같은 날 유튜브 방송에서 박 검사의 사진을 띄워놓고 앞선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박 검사는 같은 달 20일 검찰내부망에 글을 올려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5년 전 행사와 관련해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의혹이 제기됐다”며 “명백한 허위사실로,당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박 검사 법률대리인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분변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이를 사유로 삼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조직적 허위사실 유포로 박 검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