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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잠에 든 여자 친구를 둔기로 폭행해 심하게 다치게 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게 가둬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게티이미지 12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새벽 5시께 제주시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여자친구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3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치료받아야 한다”고 애원했지만 A씨는 피해자를 3시간 가량 붙잡아뒀다가 뒤늦게 “여자친구가 1층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범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피해자는 봉합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가 잠꼬대로 듣기 싫은 말을 하자 화가 나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통해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혐의를‘특수상해’에서‘살인미수’로 변경,2024년 01월 20일 요르단 대한민국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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