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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동안 집중 단속…관광지 주변도 포함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경찰청은 오는 7~8월 두 달 동안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을 특별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 주관으로 금요일마다 일제 단속을 하고,고라니율 리액션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도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지역별 상시‧수시 단속도 진행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고라니율 리액션유흥·번화가,고라니율 리액션골프장,고라니율 리액션고속도로 요금소 등 통상적인 단속 장소는 물론 관광지 주변과 112신고 다발지역에서도 경찰은 주야간을 불문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159명으로 2022년(214명) 대비 25.7% 급감했다.같은 기간 전체 음주운전 건도 1만 5059명에서 1만 3042명으로 13.4% 줄어들었다.지난해 4월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이후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적발 시 동승자의 방조행위 등에 대한 처벌은 물론 차량 압수까지 될 수 있다"며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여름 휴가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