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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진료거부,세비야 fc 대 as 로마 타임라인국민 보건에 위해 끼치는 불법행위"
[서울경제]
정부가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지도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공시했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을 근거로‘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의협 지도부 7명에게 공시 송달했다.대상은 임 회장과 강대식 상근부회장,세비야 fc 대 as 로마 타임라인박용언 부회장,박종혁 총무이사,세비야 fc 대 as 로마 타임라인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박준일 기획이사,세비야 fc 대 as 로마 타임라인채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 등이다.공시 송달의 효력은 이날부터 발생한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명령서를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수취 거절 등으로 교부·우편 송달이 곤란해 공시 송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세비야 fc 대 as 로마 타임라인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거부,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이어 “명령에 반해 불법적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명령을 어길 경우 의료법 66조에 따라 1년 이내 면허정지처분이 가능하고 해당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