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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언론사서 해고…불복 소송 패소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한국일보 간부 A씨는 전날 밤 충북 단양의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29일 오후 A씨 동생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씨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A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작년 1월 해고됐다.A씨는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라 주장하며 불복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그레미우 노보리존치누재판부는 “A씨는 대장동 의혹이 보도된 후에야 김씨에게 이자를 지급했다.차용증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김씨와의 돈거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검찰은 A씨가 김씨로부터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보고 지난 4월 A씨를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