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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맨 시티업무방해,맨 시티협박 혐의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기사 내용이 의사들 요구에 반한다는 이유로 일부 매체에 대한 출입정지를 통보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임현택 의협 회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맨 시티업무방해,맨 시티협박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고발장에서 "의협 등 의료계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들을 상대로 출입정지 등 의협이 일방적 '페널티'를 준 게 사실이라면 (기자에 대한) 업무방해이고,맨 시티기사 내용이 의사들의 요구에 반대된다는 이유로 의협 측이 복수 매체에게 출입정지를 해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 회장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특정기사 링크를 걸어 의협 회원들의 비난을 유도하는 등 일종의 '좌표 찍기'를 했다"며 "일부 기사에 대해서는 기자에게 '명백한 오보이니 기사를 삭제하라'고 요구해 오보라는 낙인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전날 성명을 통해 "의협은 기사 내용이 의사들의 요구에 반한다는 이유로 복수의 매체들에 대한 출입 정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서 "의협 출입기자단이 없는데도 출입정지라는 개념을 들어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켰다"고 비판했다.의협은 출입정지를 통보하면서 일부 매체가 작성한 칼럼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