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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등학교 예비소집 때 들통
양육수당·아동수당 등 1500만원 챙겨
법원 '죄질 무겁다' 징역 5년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아이를 버린 뒤 수년간 양육 수당 등 1500만원을 받아 챙겨 온 엄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이 여성의 자녀 유기 사실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연령이 되어서야 드러났으며,wac현재까지 아이의 생사는 알 수 없는 상태다.
15일 연합뉴스는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께 당시 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자신의 아이를 버린 혐의를 받는다.A씨의 자녀 유기 사실은 지난해 1월 초등학교 예비소집 기간에 드러났다.당시 울산 지역 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에 취학연령이 된 A씨의 딸이 나타나지 않자 학교 측은 소재 파악에 나섰다.교육 당국이 수사 의뢰 등에 나서자,A씨는 그제야 경찰에 찾아와 자녀 유기 사실을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 유기 당시 미혼모였던 A씨는 정작 딸을 유기해놓고 2022년 말까지 정부 양육 수당과 아동 수당 등 총 1500만원 상당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딸의 생사는 현재까지 알 수 없는 상태다.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A씨가 유기 장소로 진술한 여러 곳을 살폈으나 이미 수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여서 별다른 단서나 목격자를 찾을 수 없었다.또 DNA 검사 등을 통해 울산과 부산 지역 아동보호시설도 확인했으나 역시 아이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재 피고인은 아이를 어디에 버렸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행방에 대한 아무런 단서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아이의 생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 부모나,wac아이의 친부 역시 피해 아동의 성장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 같다"며 "피고인이 어렵게 출산한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능력도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