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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지방세 체납 1,156명 정보 제공
신용등급 하락,카드 발급·대출 제약 등
안내문 고지에 95명 1.8억 뒤늦게 납부
양도소득세를 약 2,000만 원 내지 않던 A씨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 제공 예정”이라는 서울시 안내문에 그제야 체납금 전액을 납부했다.법인지방소득세 5,800만 원을 포함해 총 1억4,200만원(16건)을 체납한 B법인도 서울시 안내문을 받고서야 부랴부랴 10개월 간 나눠 내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가 11일 발표한 지방세 체납 현황에 나오는 실제 사례들이다.
시는 이날 지방세 체납자(법인 포함) 1,156명에 대한 체납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르카골 s체납건수,체납액 등)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등록했다고 밝혔다.지방세 5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지 1년이 넘었거나,1년에 3건 이상의 지방세,총 500만 원 이상 체납한 이들이 대상이다.체납자 1,156명 중 개인은 804명,법인은 352개다.건수는 총 1만4,494건으로 총 체납액은 648억 원에 달한다.앞서 시는 지난 달 16일 체납자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체납 정보 제공 예고 안내문을 보내고 5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촉구했다.그 결과 95명의 체납자가 총 1억8,100만 원을 뒤늦게 납부했다.
체납금이 가장 많은 법인은 해외주식투자업,부동산 관리 및 부동산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C법인으로 2022년 4월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 등 2건 총 43억4,르카골 s500만 원을 내지 않았다.시는 해당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및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는 등 추적하고 있다.개인 체납금이 가장 많은 이는 2023년 1월에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 2건 등 총 14억100만 원을 안 낸 D씨다.조사 결과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이 없고 운영하던 사업장도 폐업한 상태라 은닉재산 및 차명재산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가 등록되면 즉시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이 제약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시는 2021년부터 합산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기존에는 시나 자치구별로 체납액이 500만 원 미만으로 분산돼 있을 경우 제재를 피할 수 있었으나 소액이라도 고의로 체납한 시민과 법인에 대한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해 납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취지로 합산 500만 원 이상일 경우로 기준을 낮췄다.고액 체납자는 명단 공개 및 출입국 금지 등 행정 제재도 가한다.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한 번씩 진행되며 지난해 총 2,403명의 체납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해 총 46억 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