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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후퇴 안 돼…학생 인권 보호 공백 안 생기게 최선"
서울교육청,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집행정지 신청 계획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서울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 25일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데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2년간 교육 공동체와 교육청이 함께 그려왔던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송두리째 지워버리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폐지안이 의결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역사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의 혼란과 학생 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시의회가 무조건적 폐지를 강행한 것은 85만의 서울 학생,프로야구 엔딩곡그리고 나아가 전국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에 끼칠 어마어마한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 학생인권 조례는 시민이 직접 나서 스스로의 인권을 제도화시킨 국내 최초의 인권 선언이자 법적 규범이다.인권 조례 시행과 함께 체벌이 근절되고 권위와 통제 중심의 과거 교육이 막을 내리며 인간의 존엄과 다양성의 가치를 담아내는 선진국형 미래 교육을 향한 새로운 노력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인권 조례 폐지로 학교 현장의 갈등이 사라질 것이라는 의회의 판단과는 달리,오히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로 현장에 또 다른 혼란과 어려움이 야기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보장 체계가 더 확고히 될 수 있는 인권 체계 마련 등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국가 차원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적극 나서고,차별과 혐오를 넘어 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담론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8조 3항에 따라 대법원에 법령 위반 및 무효를 주장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제소를 통해 학생인권 조례 폐지의 공익 침해와 법령 위반성을 확인하고자 한다"며 "조례 의결의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출하여 학생인권 조례의 효력을 유지 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조 교육감의 재의 요구에 따라 이날 재상정했고,프로야구 엔딩곡재석 의원 111명 가운데 찬성 76명,프로야구 엔딩곡반대 34명,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충남에 이어 서울에선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지난달 충남도의회가 의결로 폐지한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30일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