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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법관 사진 올리고 인신공격,코야네사법부 독립 훼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유죄를 선고한 판사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제 정신이냐"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창원지법이 공개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창원지법은 10일 입장문에서 "해당 협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형사 판결을 한 법관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것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는 파킨슨병을 앓는 고령의 환자에게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특정 의약품을 잘못 주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의 항소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해당 의사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코야네피고인과 검사의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를 두고 임 회장은 자신의 SNS에 판사의 이름과 사진까지 공개하며 원색적으로 비판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했다.
이어 "이 여자(윤 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도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