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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당시 규정외 집회·모임 개최한 혐의
"당대표 위한 행사로 중앙당이 기획하고 주최"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 규정 외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49) 전 강서구청장이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김 전 구청장 측은 "국민의힘 중앙당의 압력에 부득이하게 참석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구청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 전 구청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한다"며 "두 건의 간담회 모두 국민의힘 중앙당이 주체가 되어 당대표를 위한 행사를 개최한 것이며,동나이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사실상의 전국 선거로 이뤄지다 보니 국민의힘 중앙당과 당대표 등이 지원에 나섰고,그 과정에서 당대표가 참석하는 행사가 필요해 중앙당에서 (간담회를) 기획하고 개최했다"며 "김 전 구청장은 다른 행사엔 참석하지 않다가 소위 말하는 중앙당의 압력이 있어 부득이하게 참석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김 전 구청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집회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도 밝혔다.
당시 김 전 구청장 선거 캠프의 회계 책임자로 활동하며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6)씨 측 변호인 역시 "김 전 구청장과의 공모,동나이간담회 개최,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 모두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후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당시,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규정 외 집회·모임(25인 이상)을 두 차례 개최하고 참가한 혐의를 받는다.
두 번의 간담회엔 각각 31명,121명의 시민이 참석했으며,김 전 구청장이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고 "강서구청장은 김태우"와 같은 구호도 외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김 전 구청장은 당시에도 "이미 결정된 당 주관 행사에 후보로서 초대받았을 뿐"이라며 직접 개최한 행사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