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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월·징역 1년에 집유 2년 각각 선고
(수원=뉴스1) 김기현 배수아 기자 =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2일 "착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회장은 1심 선고 직후인 이날 오후 2시 40분쯤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취재진이 "심경이 어떻느냐"고 묻자 "할말이 없다"며 이처럼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오후 1시 50분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후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2년 6월을,짐바 랄업무상 배임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항소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변호인들과 상의해 진행하겠다"며 "나중에 말할 기회있으면 따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과 공모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았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약 3억 3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이 가운데 2억 6000만 원 상당을 뇌물로 봤다.
이와 함께 2014~2022년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짐바 랄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2년을,짐바 랄업무상 배임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여러 혐의 가운데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분리해 변론키로 했다.
해당 사건 공범 관계인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가 먼저 내려져 김 전 회장에 대한 심리도 그에 맞춰 종결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선고한 혐의 외 김 전 회장의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선 추후 변론 종결 절차를 따로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