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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를 받던 유튜버 이근(40)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22년 3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출국 두 달 뒤에는 '전장에서 다쳤다'며 치료를 위해 귀국한 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 씨는 같은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에서 이 씨는 "여권법을 위반한 데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간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전쟁이 처음 발생했을 때 심장(마음)이 많이 아팠다"면서 "군사 전문가로서 특이한(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도 살리는 게 진정한 군인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이 씨의 변호인은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당했다고 해도 이를 이 씨 책임으로 돌리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옳고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씨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공탁은 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어찌 보면 피고인이 정의감을 가지고 한 측면이 있어서 형을 더 가중하지 않겠다"면서도 "유명인인 피고인은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질책했다.
2심 선고를 받은 이 씨는 취재진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가기 전 처벌을 받을 거라 인식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도와주고 싶어서 간 것이라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 위반은 죄송하게 생각한다.한국인으로서 법은 지켜야 하기에 책임감 있게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