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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내린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30년,10년간의 정보공개,수구세력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흉악 범행을 준비·실행하고,수구세력그 과정에서 범행을 중지하고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고통을 헤아릴 수 없고,수구세력유족과 지인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 안전과 법 제도,수구세력신뢰에 대한 위기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반성문에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지만,건강 등 불편을 호소하는 것으로 유가족과 피해자에 최소한의 죄책감이 있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질책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자는 검사의 주장에도 수긍할 만한 면이 있다”면서도 “우리 국가는 신체의 자유 및 재산,사람의 생명이라는 헌법적 가치 보호를 근본적 목적으로 하는 만큼 사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기징역은 20년 경과 후 가석방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지만,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 무기징역의 목적을 달성하는 결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현장에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