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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기 육아휴직' 도입…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늘리고,분할 횟수도 ↑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더 유연하게…'시간단위 휴가' 문화 조성
휴직 기간 짧아져 '대체인력 확보' 어려울 수도…직장 내 갈등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기 위한 대책으로 육아휴직을 더 잘게 쪼개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주짜리 '초단기' 육아휴직도 가능해진다.이렇게 되면 부모 근로자는 자녀 어린이집 여름휴가 기간에 연차휴가 대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월 250만원으로 높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육아휴직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렇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연 2천만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더 유연하게 적용해 반차,반반차 등 '시간단위 휴가'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휴직 기간이 짧으면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배치하기 어려워 남은 사람들이 휴직자의 일을 추가 부담할 가능성이 큰 만큼 직장 내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어린이집 휴가기간에 육아휴직 쓴다…급여 510만원 더 늘어 '연 2천310만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육아휴직을 4번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연 1회 2주 내외의 '단기 육아휴직'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부모 근로자가 필요한 때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현재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이렇게 되면 육아휴직을 4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년에 한 번 2주 내외의 단기 육아휴직도 가능해진다.
통상 1∼2주간인 어린이집 방학기간 때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애태우는 부모를 위한 조치다.이렇게 되면 따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육아휴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기간에는 포함되나,분할 횟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단기 육아휴직을 쓸 경우 최소 다섯 차례로 나눠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남편) 출산휴가는 기간을 20일로 늘리고,1100 회 로또4번에 나눠서 쓸 수 있도록 바뀐다.현재는 배우자 출산휴가(총 10일)는 두 번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기한은 '출산일에서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하고,아내가 고위험 임신부이거나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쓴 상황이라면 출산 이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은 강화하고 신청 절차는 간소화한다.
현재 '월 15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80%'가 전체 육아휴직 기간 균등하게 지급되는데,이를 첫 3개월엔 '월 25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 100%' 지급한다.
이후 3개월에는 '월 20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 100%',나머지 6개월엔 '월 16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 80%'를 지급하도록 바꾼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이렇게 변경하면 1년 육아휴직 시 급여 상한액은 현재보다 510만원 많은 '연 2천310만원'이 된다.
정부는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돌보고자 부모 근로자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급여로 지급하는 '6+6 특례'도 급여 인상에 맞춰 조정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급여의 4분의 1은 복직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꺼번에 주는 사후지급금제는 없애기로 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한 번에 신청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에 육아휴직을 이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정해진 기간(14일) 내 서면으로 허용하게 하고,기간 내 허용 의사를 고지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더 유연하게…'반반차' 시간단위 휴가 문화 조성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 12주 내 또는 36주 이후에 활용 가능하지만,고위험 임신 질환이 있다면 전 기간 쓸 수 있게 된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최대 24개월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대를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12세 이하로 높이고,사용기간은 최대 36개월로 늘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나눠 사용할 때 1회 최소 기간은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단축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100%를 급여로 지급하는 시간은 주당 5시간에서 주당 10시간으로 확대한다.이때 상한액이 200만원인데 이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연차,배우자 출산휴가,가족돌봄휴가 등을 반차,1100 회 로또반반차와 같이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근태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학부모 상담이나 자녀가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할 때 2∼3시간만 자리를 비우면 되는데도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하지 못해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관련 예외규정은 삭제한다.
연차휴가 산정 시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한 기간도 '출근'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한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봐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점을 고려했다.
중기 대체인력 지원 확대…"동료 노동자 부담 없도록 하겠다" 이번 대책은 근로자가 돈 걱정 없이 자유롭게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 대한 고려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단기 육아휴직은 어린이집과 학교 방학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할 때 대처하기 쉽게 하자는 것이 도입 취지인데,1100 회 로또대부분 학교 학사일정이 비슷하다 보니 방학철에 휴직자가 몰릴 수 있다.
정부는 대체인력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이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간 직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면 주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으로 현행보다 40만원 인상하고,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해도 지원금을 준다.
또 육아휴직도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대상에 넣기로 했다.
중소기업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하면 사업주한테 월 20만원을 주는 제도는 하반기 시행한다.
다만,동료의 육아휴직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단기간 대신 일할 숙련자'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고,이렇듯 동료가 부담을 느끼는 점이 자유로운 육아휴직을 막는 주요인 중 하나라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장 육아휴직자의 빈 자리를 메울 대체인력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옆자리 동료가 그 일을 떠맡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휴직 기간이 짧으면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거나 배치하기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단기 육아휴직 수요가 큰 상황이라 유연근무를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면서 "구체적으로 제도를 설계할 때 동료 노동자의 부담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등 시행령·규칙만 고치면 되는 사안은 바로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분할 횟수 확대,단기 육아휴직 도입,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예외 삭제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데,노동부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 요구가 큰 만큼 국회에서 건설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