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이다.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인프라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지난 1997년 도입됐다.
문체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7월 1일 이전에 항공권을 예매해 7월 1일 이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부담금 감경분이 환불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외 많은 국가에서 출국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과 출국납부금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는 유지하되 국민 부담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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