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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상속재산 전액을 공익재단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 등 유가족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조 회장 측은 침묵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공익재단에 상속받을 주식을 출연하면 상속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지만,라스트이닝납부 기한인 올해 9월 내에 재단을 만들어야 한다.효성 측은 조 전 부사장이 향후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재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받은 주식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재단에 출연하면 발행 주식의 5%까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조 명예회장이 조 전 부사장 몫으로 유언장에 남긴 재산은 ▲효성티앤씨 3.37% ▲효성중공업 1.50% ▲효성화학 1.26%로 알려졌다.이를 최근 4개월간 평균 가액으로 환산하면 885억원 규모이다.비상장사 지분까지 합하면 상속재산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조 명예회장은 가족과 갈등을 일으킨 조 전 부사장에게 유산을 남기면서 상속세를 내야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겼다.조 전 부사장이 내야 할 상속세는 약 5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라스트이닝공익재단을 만들어 주식을 출연하면 상속세를 거의 내지 않아도 된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공익재단을 설립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조 전 부사장은‘경영권에는 관심이 없다’고 밝혔지만,라스트이닝효성 측은 조 전 부사장이 공익재단으로 넘긴 계열사 지분으로 경영에 간섭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 전 부사장의 지분율이 많지는 않지만,라스트이닝그간의 갈등을 고려하면 효성 측이 선뜻 조 전 부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재계의 반응이다.
현행법상 공익재단은 임원임명·정관변경·비계열사로의 합병·영업양도 등에 대한 사안에 대해 15%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최근 공익재단 설립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고 있다.재단 이사로 등재할 수 있는 법조계나 학계 인사들을 물색하고 향후 공익재단 활동에 협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 전 부사장이 재단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공익재단에 주식을 넣으면 상속 재산은 조 전 부사장의 재산이 아니게 된다.조 전 부사장이 혜택을 보는 것은 없다”며 “상속세 감면만을 위해 공익재단을 만든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효성 관계자는 “가족들은 진정성을 가지고 가족 간에 평화와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 같다”며 “명예회장의 장례가 끝난 지 3개월이나 지났는데 생존해 계신 어머니께 말 한마디 없이 시간 되면 찾아뵙겠다는 얘기만 들었다.변호인들을 통해 안을 주고받고,라스트이닝외부로 이슈화시키는 것은 선대회장님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법무법인을 통해 조 회장과 조 부회장에게 요청 사항을 전달했으나 한 달 넘게 답변을 받지 못해 간담회를 통해 설명했다고 밝혔다.조 전 부사장은 “답변이 없을 경우 모든 법적 권리를 포함해 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