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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 발송했다.지난해 2월 구글코리아에 대한 첫 현장 조사를 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문서다.
구글은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하는‘유튜브 프리미엄’서비스(월 1만4900원)의 구독자에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유튜브 뮤직’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더 저렴한 가격에 광고 제거 기능만 제공하고 음원은 이용 못 하는‘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는 국내에 출시하지 않았다.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해당 요금제를 운영한다.국내에서 광고 없이 유튜브를 이용하려면 유튜브 뮤직 구매가 강제됐던 셈이다.공정위는 이 같은 구글의 행위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에서 금지하는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동영상 분야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음원 스트리밍 분야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약했다는 것이다.
관건은 구글의 끼워팔기로 실제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는지다.데이터 분석 서비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유튜브 뮤직은 지난해 12월 기존 1위 사업자인 멜론을 제치고 월간 활성 사용자 수 1위(679만명)를 차지한 뒤 지난 5월 사용자 수가 725만명까지 증가했다.
국내 경쟁 당국이 플랫폼의 끼워팔기를 제재한 사례는 많지 않다.공정위는 2006년 윈도에 자사 메신저와 미디어 플레이어를 의무 탑재한 마이크로소프트(MS)에 33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최근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한 유럽연합(EU)에서는 경쟁 당국이 MS가 영상 회의 어플리케이션‘팀즈’를 끼워 팔아 DMA를 위반했다고 보고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향후 심사보고서에 대한 구글의 입장을 듣고 전원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