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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누설 불허' 미필적 고의 인정
삼성전자 협력업체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갤력시 휴대전화 관련 기술을 이직한 뒤 유출한 혐의를 받는 직원의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누설)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면서 갤럭시 시리즈 휴대전화의 터치화면과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를 생산했다.원료 계량 및 제조지시서를 8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하던 A 씨는 두 번 업체를 옮기면서 회사 지시에 따라 방수용 점착제 시제품을 제작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제조방법을 영업기밀로 인식했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을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다.
A 씨가 유출한 휴대전화 방수 점착제는 회사가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했고 제조방법 자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적이 없었다.피해 회사는 제조방법 자료를 보안사항으로 해 복사나 촬영을 금지했다.A 씨는 회사에 비밀유지협약서도 제출했다.
A 씨가 업무에 필요해 제조방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보관했더라도 회사 퇴직 후에는 허락없는 제조방법 사용이나 누설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을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제조방법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리해 법 위반 고의를 갖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행위를 했는지 판단했어야 한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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