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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광저우 아시안컵 축구내달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이행 점검 실시
하반기 중 ISMS 인증제 개선,광저우 아시안컵 축구메타버스법·양자기술산업법 시행 [성남=뉴시스] 김근수 기자 =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해 포털사이트 다음과 카카오톡 사용이 일시중단 되었다.사진은 포털사이트 다음 사이트.2022.10.15.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다음 달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안전 관리 조치 강화 여부를 점검한다.2022년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와 같은 대형 재난을 방지해 국민의 안정적인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한 지 한 달 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에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일 시행된 규칙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은 재난 예방·대비 강화,전력 공급 연속성 확보,광저우 아시안컵 축구재난 대비 역량 재고 등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관리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대표적으로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계측주기 10초 이하 관리)부터 배터리실 내 전력선 등 다른 전기설비 설치 금지,배터리 간 적정 이격거리 확보 등이 있다.
이 지침 개정은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 5일간 장애를 빚으면서 추진됐다.과기정통부는 국민의 디지털 서비스 원활한 사용을 위해 데이터센터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다음 달 이행 점검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화재,재난 등으로 인한 정전 시 대형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신축 다중이용건축물(공동주택 제외) 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비상전원단자 간의 연결을 다음 달 19일 의무화한다.안정적인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과기정통부 측은 "대형 쇼핑몰,종합병원 등 다중이용건축물에 화재 등으로 인한 정전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이동 통신 서비스 제공(최대 120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보보호관리체계 간소화…중소기업에는 인증 항목·수수료 2배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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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강도현(왼쪽 일곱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보보호·SW 인증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정보보호,SW 산업계,인증·시험기관 대표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4.04.25.하반기에는 이뿐만 아니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제가 개선되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양자기술산업법' 등이 시행된다.
ISMS 인증제 개선의 경우 영세·중소기업에 인증 기준,수수료 등을 기존보다 2배가량 줄이는 게 골자다.기존에는 인증 항목이 80개에 인증 수수료도 800만~1400만원이었는데 영세·중소기업이 인증받기에는 난도가 높다는 업계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 24일부터 ISMS 인증제를 개선한다.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중기업 등한테는 인증 항목을 40~44개,
광저우 아시안컵 축구인증 수수료를 400만~700만원으로 완화한다.
8월 시행되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가상융합(메타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선제적 규제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 인력 양성,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담았다.메타버스 사업자와 메타버스 산업 관련 협회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다.
11월 시행되는 '양자기술산업법'은 도청 차단 양자암호통신,미세암검출 양자 자기공명영상(MRI)·양자 현미경,잠수함·스텔스 탐지,무(無) GPS 양자항법 등 양자기술 생태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모바일 전자고지·금융마이데이터,상시 서비스 가능
[부산=뉴시스] 미납통행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화면 (사진=부산시설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한편 규제특례를 통해 임시허가 형태로 제공해오던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마이데이터 등 혁신서비스가 법 개정으로 하반기에 상시 제공하게 됐다.
다만 기존 임시 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해 온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다음달 24일 법 시행일부터 1년 안에 심사를 신청해 승인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법 개정 덕분에 사업자들의 불확실성과 불편이 해소되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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