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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평택시에 따르면 평택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명목으로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단지에 최대 6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에‘안전조치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조례 개정 후 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명목으로 본예산을 반영해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전기차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질식소화덮개를 관내 소방서에 지원하고,epl logo전기차 주차장이 설치된 공동주택 단지의 전기차 시설물을 경기도와 함께 전수조사할 계획이다.특히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등을 조사하고,epl logo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을 발견하면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신축되는 아파트와 관련된 대책도 발표됐다.시는 2024년 9월부터 아파트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공동주택 건축심의를 진행한다.불가피하게 전기차 주차장이 지하에 설치돼야 할 경우 주차구획을 집단화해 방화벽으로 해당 구획을 둘러싸는 방안을 소방서와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다.
김진형 평택시 도시주택국장은 “전기차 주차와 관련해 시민들의 불안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평택시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