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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부중대장도 함께 영장 신청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경찰이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에 중대장 등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18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건 발생 26일 만이자,페몬트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이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페몬트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해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소환조사 당시 그동안 조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과 진료,전원 과정 등을 조사했다.첫 소환 조사 당시 피의자들은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으며,페몬트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훈련병들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검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검찰이 구속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청구할 경우,조만간 춘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된다.
한편,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군기훈련은,페몬트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얼차려’라고도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