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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2년 3월15일부터 2022년 4월26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 광고는 수강생 중 단지 10명만이 응답한 자체 합격생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한 것으로,월드컵 한국 일본대표성이 부족한 광고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공정위는 또 설문조사 역시‘에듀윌 취업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묻는 내용으로 이뤄져 취업을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고려되지 않아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에듀윌은 광고 마감일이 지나도 할인행사가 진행됨에도 마감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2년 2월28일쯤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공기업 환급반’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2022년 3월2일까지만’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하지만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2022년 3월7일까지,월드컵 한국 일본2022년 3월11일까지 반복적으로 동일한 상품에 대해 같은 내용의 가격할인 행사를 한다고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가‘3개월 내 단기합격’등과 같은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적발하여 소비자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월드컵 한국 일본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