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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10·26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여부가 이르면 오는 8월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2일 김재규의 내란목적 살인 등에 대한 재심 사건 심문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양측(검찰·변호인)이 추가로 낼 자료가 있다면 이달 말까지 내주기를 바란다”라며“모든 것을 종합해서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날 마지막 심문기일에는 1979∼1980년 군법회의 때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안동일(84) 변호사가 지난 기일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했다.그는 “김재규 피고인의 변론을 7명이 했는데 이제 저만 생존해 있다”며 “유일한 증인이 돼 이 자리에 섰다는 점이 감개가 깊다”고 했다.
그는 “제가 막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당시 군법회의는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며 “당시 과연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돼 재판했는지 참으로 통탄해 마지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법무사(현재 군판사)는 재판 경험이 없는 대령이었는데 다른 방에 있는 판사와 검사들이 스피커를 통해 재판 과정을 듣고서는 쪽지로 진행을 코치했다며 “권력이 쥐여준 시간표에 따라 재판이 진행됐다”고 증언했다.
안 변호사는 “오욕의 역사이며 참으로 치가 떨리고 뼈아픈 경험이었다”며 “지성인과 지식인,아라라트 예레반공직자가 자기 자리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면 이같이 절차적 정의가 무너지고 신군부가 집권하는 시나리오가 완성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통해 했다.
재판부는 안 변호사에게 “김재규 피고인이 범행 직전 장소(궁정동 안가)로 들어가면서‘민주주의를 위하여’라고 자그마한 소리로 외쳤다고 박흥주(김재규의 부관) 피고인이 (군법회의에서) 진술했는가”라고 묻자 “그렇다.김재규도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재규 피고인 당사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 전에 유신 체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거나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과거 장준하 선생과 함께‘어떻게든 유신체제가 종언돼야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장 선생의 아들에게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정에서는 1979년 12월 1심 군법회의에서 김재규가 한 최후 진술 녹음 일부가 재생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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